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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타조13
영특한타조1322.04.01

직원의 지병에 의한 퇴사시 해고 문제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 2월에 입사한 어린 청년이 있는데요,

3월에 이 근로자가 지병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고지혈증,.당뇨등 )

그런데 문제는 근무중 구토를 하거나 어지럼증을 느끼는등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근무중 쓰러져 다치거나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부당 해고는 할 수 없고, 일이 바빠서 휴직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일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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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부당해고도 할 수 없고, 업무가 바빠서 휴직처리도 불가능하다면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직 권고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사직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직원이 자유로운 본인 의사에 의하여 동의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당초의 약정된 노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신체장애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의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료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해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6.12.6, 95다4593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등 기타 징벌을 근로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지병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휴직 등의 해고회피노력이 지속된 후에 비로소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게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이기에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병으로 인해 결근이 잦거나,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한 부분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등의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실제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 해고는 할 수 없고, 일이 바빠서 휴직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일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져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퇴사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근무의 강도가 높고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일을 하기 어려울수 있다 설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