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와 자동차 운전자가 다를겨우 실제 운전자앞으로 종합보험들고 운전 가능한가요?
자동차가 타인 소유일때 실제 운전자가 타인인데 실제 운전자가 본인앞으로 종합보험을 들은후 운전 가능한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등록증상 소유주를 기준으로 가입되며,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운전자 범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고,
본인이 포함되도록 요청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실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보험 또는 피보험자 추가를 하여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소유자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운전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확장하여
실제 운전자가 운전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물론 보험료 부담은 더 많아 질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엔 통상의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 전문 설계사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는 이론적으로는 실제 사용자라고 하나 자동차는 등록제로 등록증상 소유자가 실제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통상 등록증상 소유자를 자동차보험의 기명보험자가 됩니다.
다만 실제소유자가 본인임을 입증하게 되면 가입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실제 운전하시는 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에는 조건에 따라서 추가적인 할인도 가능하오니
할인 관련 내용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유의 경우는 자동차소유주가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특약을 통해서 운전자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지분이 1%라도 있어야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주는 차량을 소유만 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운전자는 다른 경우 차주로 일단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1인 지정으로 실제 운전자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차주의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하셔야합니다,
자동차 차주의 명의가 잇어야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소유자 계약자 운전자 피보험자로 가입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보상 대상의 피보험자동차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므로 차량이 없는상태에서 보험가입은 안됩니다.
다만 타인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기위해서는 해당차량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범위한정특약을 누구나 운전으로 넗혀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차량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로 해당되도록 특약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는 자동차명의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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