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재산 보험

백석298
백석298

자동차 소유주와 자동차 운전자가 다를겨우 실제 운전자앞으로 종합보험들고 운전 가능한가요?

자동차가 타인 소유일때 실제 운전자가 타인인데 실제 운전자가 본인앞으로 종합보험을 들은후 운전 가능한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등록증상 소유주를 기준으로 가입되며,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운전자 범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고,

    본인이 포함되도록 요청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소유자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운전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확장하여

    실제 운전자가 운전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물론 보험료 부담은 더 많아 질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엔 통상의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 전문 설계사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는 이론적으로는 실제 사용자라고 하나 자동차는 등록제로 등록증상 소유자가 실제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통상 등록증상 소유자를 자동차보험의 기명보험자가 됩니다.

    다만 실제소유자가 본인임을 입증하게 되면 가입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실제 운전하시는 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자동차보험가입시에는 조건에 따라서 추가적인 할인도 가능하오니

    할인 관련 내용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유의 경우는 자동차소유주가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특약을 통해서 운전자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지분이 1%라도 있어야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주는 차량을 소유만 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운전자는 다른 경우 차주로 일단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1인 지정으로 실제 운전자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차주의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하셔야합니다,

    자동차 차주의 명의가 잇어야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소유자 계약자 운전자 피보험자로 가입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안전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보상 대상의 피보험자동차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므로 차량이 없는상태에서 보험가입은 안됩니다.

    다만 타인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기위해서는 해당차량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범위한정특약을 누구나 운전으로 넗혀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차량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로 해당되도록 특약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는 자동차명의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