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과 관련된 [별표2]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가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퇴사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