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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문어240
수줍은문어24023.01.06

자의로 회사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평소 심혈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제목 그대로 회사의 차별없이 자의로 회사를 퇴사 할시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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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과 관련된 [별표2]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가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퇴사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의사의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