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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눈에띄게얌전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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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면서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작은 외주를 받았습니다.

1년에 100만원도 안되는 작은 외주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보통 프리랜서로 작업할때 의뢰인이 3.3%떼고 대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3.3%에 대해서 원천징수를하고,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그럼 저는 두번 세금을 내는게 아닌가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ㅜㅜ

의뢰인도 개인사업자 한지 얼마안돼서 모르는게 많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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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는 사업소득 합산은 불가합니다.

    연말정산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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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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