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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23.07.26

휴일대체근무 주말 근무, 평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일대체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휴일대체 할 때 월~금 중 하루를 토or일 로 1:1 대체해서 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개월 선택적근무를 하고 있구요.

토요일에 근무를 4시간만 하고 평일에 8시간 중 4시간은 쉬고 회사 출근해서 4시간 근무해도 되나요??

인사팀에서는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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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팀에 안되는 근거가 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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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적용되며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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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일대체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의의 경우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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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토요일 4시간 근로하고 평일에 4시간 쉬는 것으로 약정하고 시행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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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대체는 원래의 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단위로 교체가 되는 것이므로

    시간단위로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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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 대체는 일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시간단위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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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휴일대체는 일단 아니구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한다면 토요일에 4시간 출근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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