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직원이 회사에서 본인 대우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퇴사한다고하는데요. 근데 인수 인계 안하고 간다고 합니다. 혹시 퇴사하는 인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가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인수인계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에서는 퇴사하는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분에게 법적인 책임은 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해도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하지 않아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가 이를 입증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자체는 강제하지 못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리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인수인계도 안하여 회사 업무운영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닌 이상 단순 인수인계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근로계약당시 손해배상에 대한 문구를 넣었어도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노동관계법령등에서 법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서 이를 근로자의 의무로 규정하여 규율해도 그 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인수인계 미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론상 가능은 하나,
손해액의 입증을 회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실익은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사측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실무상 제기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