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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페리카나117
영원한페리카나11721.12.01

판결이후 고소 (피해자인척 하더니 알고보니 진범보다 더악질)

안녕하세요..저는 2년전 지인의 소개를받아

공매에 투자를 하였으나

15억의공매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진범을찾아 현제 9년의 헝을 받고

수감중인줄 알았으나

한달전 2년감형이되었다고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결인즉 많은사람들이 원금보다 누구는 삼백배 누구는백배 팔십배 등등 엄청난 금액들을 받아갓다는 결론이엿습니다

그중 제일많이 받아간 사람이 저를 소개한 소개자였고 배신감을 이루말할수가 없습니다

알고보니 사람들을 끌여다 돈만드는브로커였습니다

이사람을 고소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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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사기행위에 가담할 경우 공범이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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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기방조혐의라도 있어야하는데, 소개한 사실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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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소개한 소개자가 범행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역시 공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단순히 가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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