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기업들 해외 사업할때 계약서 검토 관련
안녕하세요. 대기업들은 해외에서도 사업을 많이하고, 그러면 계약서도 분명 영어로 작성을 할것같은데,
독소조항등 중요한 내용들 검토는 외주를 맡기나요 아니면 사내 자체 법무팀이나 이런데서하나요?
자체적으로하기에는 영어전문담당 부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너무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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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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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 각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사내 법무팀에서 간단한 영문 계약 등은 작성과 검토를 하고 있으며, 좀 더 대규모 거래나 인수합병 기타 중요한 계약 등의 경우에는 외부 로펌 등의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단한 사안들은 자체 법무팀을 통해서 해결하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해외계약 검토를 사내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사내 법무팀에서 1차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중요하거나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현지 법무법인이나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습니다. 특히 M&A나 대규모 프로젝트 계약의 경우 반드시 외부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에는 영미법과 해외 계약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검토시에는 법무팀 외에도 재무팀, 기술팀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각 분야별로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