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산지증명서 신고시 문의사항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관세해택을 받으려고 진행중인데,
신고진행중에 FTA원산지증명서수출자서명 등록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유통업인데 업체정보에 물건을 발주해오는 업체를 적으면 되는건가요 ,,?
아니면 그냥 저희가 발주해와서 유통하는것까지 다 책임을 진다는 가정하에 저희 회사정보를 적으면되는건가요 ?
서명은 인감을 올리면되는건가요 ,,?
인감을 올리는거라면 발주해오는 업체의 것은 올리지못하는데 ㅠㅠ
선배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네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관세해택
-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 신고 시 협정체결국(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적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통업인데 업체정보에 물건을 발주해오는 업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전달 요청을 하면 됩니다.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서명은 반드시 서명권자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수출자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에 기록 관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어느국가로 물품을 수출하는지를 확인하여 자율발급인지 기관발급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적용되는 FTA마다 서식과 발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며, 적용되는 FTA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FTA의 서식을 기관발급이라면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 자율발급이라면 수출자가 작성하여 해외거래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