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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불독275
도도한불독27523.08.13

산재처리에 대해 가능한지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남편은일용근로자이며건설쪽(방수)에서 일을합니다.8월1일에 오전일을하던중 몸이 더위먹은것 같다면서병원에가 링겔을 맏던중 소변이 보고싶어 중단하고 일어나는데 힘이 없다고덜썩주저앉았다고 합니다.그래서의사선생님이 앰브란스을 태워 큰병원으로 보냈는데 시티을찍으니뇌출혈이 진단.헬기타고대학병원 이송..뇌수술2번하고 뇌부종이 계속있고.지금은 뇌사추정..회사에 산재신청해달라고 했더니 지병으로 인해 몸관리을 못해서 그렇다고 못해준다합니다.그리고 스스로 병원에 갔기때문에 힘들다 합니다.산재할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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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뇌출혈과 관련된 과거 진료 이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8월 1일 당일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상담으로는 검토가 어려우므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소 3명 이상의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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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병이 있더라도 근로로 인해 악화된 경우 산재가 될 수 있고 스스로 병원에 가더라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말은 들을 필요 없고,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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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온열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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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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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해당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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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성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 산재인정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 이왕이면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체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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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으로 회사의 허락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여부는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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