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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건강한민들레
꽤건강한민들레

곧 권고사직 예정된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지금 회사 상황을 보니 다음 주 권고사직 당할 거 같아요. 당연히 사유는 말도 안되는 사유입니다.

  1. 권고사직 거부하고 해고당해서 해고통지서 받으면

출근 안하고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속 출근해야하나요?

  1. 퇴사 강요하면서 권고사직 합의안하면 위로금(위로금이 한달치 월급인데 해고당하나 권고사직 합의보나 같은 금액이네요)없다고 거짓말했다는데 녹취한 증거 있다면 부당해고 신고할때 회사가 불리한가요?

  2. 면담때의 권고사직 사유(저성과자)와 권고사직거부하고 해고통지서(경영악화)의 사유가 달라도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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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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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을 거부한 상황에서 해고를 당할 경우 출근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2. 퇴사 종용에 대한 녹취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다르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는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되면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특별히 영향이 없을 듯합니다.

    3. 사유가 다를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했다면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불리할 건 없겠습니다.

    해고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니 해당 해고의 사유가 부당한지를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면 출근을 해도 회사에서 막을 것이고,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불리할 건 없습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해고통지서 사유와 다른 것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당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2.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3. 정리해고의 요건이 없는 단순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거부하고 해고당해서 해고통지서 받으면 출근 안하고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속 출근해야하나요?

    → 출근 의사표시를 계속 하되, 회사가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고 해고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퇴사 강요하면서 권고사직 합의안하면 위로금(위로금이 한달치 월급인데 해고당하나 권고사직 합의보나 같은 금액이네요)없다고 거짓말했다는데 녹취한 증거 있다면 부당해고 신고할때 회사가 불리한가요?

    → 네 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면담때의 권고사직 사유(저성과자)와 권고사직거부하고 해고통지서(경영악화)의 사유가 달라도 부당해고인가요?

    → 해고 당시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된 후에는 계속해서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2.회사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3.경영악화의 경우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