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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닭242
성숙한닭242

대인 접수 합의 취소 후 실비 또는 자상 가능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통원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추후 서로 보험료 할증 문제도 있고 사고처리를 안 하는 걸 희망하여 대인 접수는 철회하고 각자 병원비는 각자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병원비를 지불해도 영수증에는 자보로 나오더라고요

12년도에 가입한 실비가 있는데

청구하면 실비 수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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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수증에 건강 보험이 아닌 자보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없다면 실비 보험의 처리는 가능하며 청구한 후에 보험 회사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년도에 가입한 실비가 있는데 청구하면 실비 수령 가능할까요?

    : 우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 각자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본인이 부담하였다면 실비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료비가 건강보험수가가 아닌 자동차보험 수가로 처리가 되었다면 지불의료비의 40%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상품 검토해야 하나 12년 가입상품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40%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