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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3

세입자가 직접 본인 지인을 다음 임차인으로 데려왔는데,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써야할까요?

대학교 근처라 학생들이 주로 예전에는 하숙하다가

원룸에서 많이 거주합니다. 이제 하숙은 안하고

원룸처럼 월세로 전환했는데

기존 사는 학생이 사정상 이사를 하게 되어

본인 친구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월세계약서 쓰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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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는 사람을 데려오면 그냥 직접 계약서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임대업 계속 하실거면 이런 경우에는 직거래도 해보시면서 중개보수 아끼시는것도 좋습니다.

    혹 부동산에서 쓰실거면 근처 자주 거래하던 부동산에 저렴하게 써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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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대필수수료만 지급하여 진행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양당사자 각각 10만원정도에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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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필료만 주고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대필료는 10만정도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확인해서 써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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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게약서 만을 작성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이 금액보다 적은 대출 수수료를 받습니다. 금액은 사전에 중개업자와 협의후 정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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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 중개과정상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따라 대필료만을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무소마다 판단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부동산을 통해 중개보수와 대필료사이 적절한 금액을 요구하는 곳에서 작성을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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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도퇴거의 경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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