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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고소 초보
나홀로고소 초보22.09.25

병이 없는데 병가를 가게될시 병가비지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병이 없는데 병가를 가게되면 동의서가 원칙이고 병이 있어서 자기스스로 가게되면 무급이 원칙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이 없이 병가를 가게될시 병가의 대한 개별동의서가 없고 병가비를 지원 못받은것은 위법인가요?

그리고

병이 없이 병가를 가게되었는데 개별의 대한 개별동의서는 없는데

병가비는 지원은 받았되 휴업에 해당하는 지원비가 아니고 병가지원비를 기본급으로 받았다면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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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병이 없음에도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병가가 부여되었다면 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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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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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병가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병가 신청을 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병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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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이 없는데 병가를 간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병이 없는데 병가를 가라고 할 경우 거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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