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병이 없음에도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병가가 부여되었다면 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