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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홀로고소 초보
나홀로고소 초보
22.09.28

병가비 책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병이 없이 병가를 가게 되면 개별동의서가 원칙이고

병이 있어서 병가를 가게되면무급이 원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서 없이 병이 없이 병가는 갔는데

무급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업무상으로 처리해서 병가비를 지원 받았다면

기본급으로 책정이 가능 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병가는 법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병가가 사규에 되어있으면

업무상은 예외적으로 병가를 80%이상 사용했다 하더라도 연차등의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등등이 다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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