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생겼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사고나 지병 등으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규 등 취업규칙으로 병가와 관련된 내용(유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산재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휴업수당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이미 상여금도 포함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