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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고소 초보
나홀로고소 초보22.09.28

병가비 책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병이 없이 병가를 가게 되면 개별동의서가 원칙이고

병이 있어서 병가를 가게되면무급이 원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서 없이 병이 없이 병가는 갔는데

무급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업무상으로 처리해서 병가비를 지원 받았다면

기본급으로 책정이 가능 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병가는 법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병가가 사규에 되어있으면

업무상은 예외적으로 병가를 80%이상 사용했다 하더라도 연차등의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등등이 다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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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처리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휴직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병가에 관한 내용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들은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인사팀과 협의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생겼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사고나 지병 등으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규 등 취업규칙으로 병가와 관련된 내용(유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산재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휴업수당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이미 상여금도 포함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이라고 기재해주신 부분들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즉 병가제도는 원래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급 적용이 가능한지, 연차 산정에 출근일수로 포함되는지 등의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이 없다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병가와 관련 하여 개별 동의서 수취 여부, 무급 여부, 기본급 처리 가능 여부 등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을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