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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신선한운동가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다 써버리려고 보니까 이미 잔여 휴가가 0개라고 하네요.
3년 계약 딱 채운거라 연차 많이 쌓였는데... 원래 퇴사하는 날까지는 남아있는거 아닌가요?
퇴사하는 주에 사라져버리기도 하나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생한 연차가 소멸했다면 다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 되니 회사에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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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중 연차사용촉진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아직 사용 기한이 남았음에도 소멸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아직 3년차 전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었을 것이고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가 예정된다고 하여 이미 부여된 연차를 사용자가 임의로 소멸시켜버리는 것은 불가하고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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