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연금 해마다 받고 있는데 회사가 망하면
퇴직 연금 해마다 연말에 받고 있는데 회사가 망하면 그해 일한 퇴직금은 보장이 되나요?? 누구한테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 3년만 나라에서 보장하는데 일한지 그 이상 됐으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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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 해당 퇴직금은 은행에서 관리하므로 적립이 잘 되어 있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연말에 퇴직금을 분할해 수령하고 있다면, 퇴직금은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으로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퇴직연금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회사가 망해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다면 미납된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퇴직일 전 3년간 미지급 임금·퇴직금 한정) 또는 소액체당금(퇴직 후 법적 절차 없이 일정 요건으로 신청 가능)으로 구분되며, 보장 금액과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퇴직연금 가입내역 및 적립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은행에 납입하기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못받을일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