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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사랑새237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고용보험상실일 변경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 변경한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역시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으로 보기에 그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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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기간에 받은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동 기간을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실업 68430-183, 1997.7.11.).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해를 했으면 회사에서 그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일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정정이 될 것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최종 화해로 고용보험상실일이 변경되었다면 입사시부터 최종 고용보험상실일까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부당 해고 구제 기간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실업68430-183, 1997.07.11.)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피보험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일 변경으로 화해를 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