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시켜도 되는가요?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지청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그 기간을 해고 예고 기간에 포함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나,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기 01254-5080, 1987.3.3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해고절대금지기간이기에 그 기간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해고예고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요양종결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므로 해고예고기간에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므로 산재요양기간이 해고예고기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과 요양 또는 휴업이 끝난 후 1달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은 해고예고 기간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지청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그 기간을 해고 예고 기간에 포함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업무상 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의 기간 및 그 이후의 30일은 해고 절대금지기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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