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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1.13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일부인정이라는 것도 있나요?

보통 신청취지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아니면 금전보상 아닌가요? 취지가 다를 수도 있나요? 취지가 다르면 일부인정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근로자성, 갱신기대권 이 모두 쟁점인 가운데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일부인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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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는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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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일부인정은 없습니다.

    부당해고와 더불어 다른 인사명령(대기발령, 휴직, 부당노동행위 등)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하나만 인정되었다면 이를 일부인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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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하나만 다투는 것이라면 일부 인정은 없습니다.

    만일 병합된 사건(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라면 일부 인정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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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해고가 있었는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뿐이고 일부인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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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청취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부인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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