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신청취지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아니면 금전보상 아닌가요? 취지가 다를 수도 있나요? 취지가 다르면 일부인정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근로자성, 갱신기대권 이 모두 쟁점인 가운데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일부인정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는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일부인정은 없습니다.
부당해고와 더불어 다른 인사명령(대기발령, 휴직, 부당노동행위 등)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하나만 인정되었다면 이를 일부인정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하나만 다투는 것이라면 일부 인정은 없습니다.
만일 병합된 사건(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라면 일부 인정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해고가 있었는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뿐이고 일부인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청취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부인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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