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초심 의결 결과 알림 후 30일 이내 보내지는 판정서 수령부터 10 일 이내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초심 심문일 부당해고 인정을 문자로 받았는데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정확한 기준일과 기한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판정서 수령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정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10일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 기한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심신청 기간의 기준일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의 재심 신청 기한은 초심 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심의 신청은, 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 후 신청인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