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인정 판정 후 재심 신청 유효기간이 10일이라 하는데 그 기준일은 초심 심문일 부터인가요?
아니면 초심 의결 결과 알림 후 30일 이내 보내지는 판정서 수령부터 10 일 이내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초심 심문일 부당해고 인정을 문자로 받았는데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정확한 기준일과 기한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정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10일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심의 신청은, 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