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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친칠라118
듬직한친칠라11823.12.08

부당해고 인정 판정 후 재심 신청 유효기간이 10일이라 하는데 그 기준일은 초심 심문일 부터인가요?

아니면 초심 의결 결과 알림 후 30일 이내 보내지는 판정서 수령부터 10 일 이내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초심 심문일 부당해고 인정을 문자로 받았는데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정확한 기준일과 기한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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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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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초심 의결 결과 알림 후 30일 이내 보내지는 판정서 수령부터 10 일 이내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판정서 수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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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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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정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1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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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신청 기한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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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심신청 기간의 기준일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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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의 재심 신청 기한은 초심 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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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심의 신청은, 지노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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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 후 신청인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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