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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박새163
공정한박새16323.05.04

직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 사직 할 때

수 차례 교육을 하였지만

근무 시간 휴대폰 사용 , 근무 불성실 등 업무가 안 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권고 사직을 할려고 하면 사직서가 무조건 필요한가요?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작성 하자고 했을 때 직원이 사직서를 거부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으며 대화를 거부 할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

절차가 궁금합니다. 주의 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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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방식에

    대해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을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주의나 경고 또는 다른 징계를 활용하여 조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도 결국 사직이라

    근로자가 사직서 안 쓰면 해고가 됩니다.

    사규에 따라 징계해고하시면 되지만

    그 정도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으니 노무사 상담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해고사유까지는 되기 어렵고 권고사직도 거부하는 상태라면 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등 경징계부터 시작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규정만 준수하여 해고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해당 사유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경고, 견책을 먼저하시고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 해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수차례 징계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 등을 통해 사직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사유의 전체적인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