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방식에
대해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을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주의나 경고 또는 다른 징계를 활용하여 조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