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 사직 할 때
수 차례 교육을 하였지만
근무 시간 휴대폰 사용 , 근무 불성실 등 업무가 안 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권고 사직을 할려고 하면 사직서가 무조건 필요한가요?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작성 하자고 했을 때 직원이 사직서를 거부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으며 대화를 거부 할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
절차가 궁금합니다. 주의 점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수 차례 교육을 하였지만
근무 시간 휴대폰 사용 , 근무 불성실 등 업무가 안 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권고 사직을 할려고 하면 사직서가 무조건 필요한가요?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작성 하자고 했을 때 직원이 사직서를 거부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으며 대화를 거부 할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
절차가 궁금합니다. 주의 점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