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할수 있는방법이있나요
요즘은 해고가 워낙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결국직원이 일을안해도 특별한잘못을안하면 어떻게 조치가 불가능한데 이런사람이많아지면 어떻게 할수있나요 해고를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견책, 경고, 감봉 등 해고보다 경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징계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하더라도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 해태 및 불성실으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징계 조치를 하시고, 이것들이 누적관리 되는 경우라면 징계해고를 해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질문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정한 사규에 따라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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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여 해고 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고,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선 사업장 규모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고사직 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일을 안하면 낮은 단계의 징계부터 하시면 됩니다.
해고는 징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즉시 해고를 하면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된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
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라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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