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재혼여가 요양병원 본처자식 면회거절 및 블럭킹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신지 15년이넘었고 혼외자를 낳으신 분과 작년에 재혼하셨습니다. 아버지 연세78. 그러나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계속 연락을 하며 살았구요. 문제는 작년에 뇌혈관 문제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재혼한 여자분이 블락킹을 걸어놓아서 우리형제들이 아버지 면회를 못하고 있다는겁니다. 그여자분이 휴대폰 대문사진도 바꾸고 아버지와 면회하고 싶다고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끊어버리고 병원측에다가도 본처자식은 보호자대상에서 그 분 말만듣고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의식이 왔다갔다한다고 하는 데 면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