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근무시간이 9시간일 때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 근무시간이 9시간일 때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하루 근무시간이 9시간 일때 연차 사용을 한다고 하면 연장근로 1시간은 급여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연차 2일을 땡겨 썼는데 퇴사를 했을 경우 하루 9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면 8시간 + 연장 1시간 이렇게 급여에서 차감해도 상관없나요?? 연차가 없는데 땡겨쓰고 퇴사를 한거니까 사실 상 무급으로 처리하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연차휴가 사용에 따라 연장근로 1시간을 못한 때는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1시간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고, 실제 9시간 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1일 9시간을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1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하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시간)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연장근로가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차감이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 상당액을 공제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를 안 했으므로 공제하셔도 무방합니다.
2. 애초에 연장 1시간은 연차를 사용한 당월에 공제했을 것이므로
8시간치 2일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라면 차감해선 안됩니다.
2. 네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므로 8시간까지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8시간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 근무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라면 감액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임금계산시 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까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선사용을 승인하였으나 연차발생전 퇴사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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