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 일자와 다른 날의근저당권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디딤돌 대출로 매수하려는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갑구에 소유권이전이 21년에 거래가액 3억 초반이고,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24년에 채권최고액 4억 후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이 분이 대출로 이 매물을 산 경우와 다른건가요..?? 원래 다들 아파트는 대출로 사니까 근저당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잔금일에 법무사가 알아서 근저당권 말소해주니 괜찮다고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케이스같아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