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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허스키16
초록허스키16
22.03.15

코로나 확진되었는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대기업에 다니는 영업사원입니다.

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업무 중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기간 중 5근무일을 격리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3일은 재택근무형식의 공가를 주고, 나머지 2일은 연차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연차2일도 유급휴가인건가요? 국가에 코로나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연차2일을 안쓰고 무급휴가를 하고 코로나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두개의 차이가 무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하여 연차2일을 강제로 쓰게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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