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에 다니는 영업사원입니다.
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업무 중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기간 중 5근무일을 격리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3일은 재택근무형식의 공가를 주고, 나머지 2일은 연차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연차2일도 유급휴가인건가요? 국가에 코로나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연차2일을 안쓰고 무급휴가를 하고 코로나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두개의 차이가 무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하여 연차2일을 강제로 쓰게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