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되었는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대기업에 다니는 영업사원입니다.
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업무 중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기간 중 5근무일을 격리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3일은 재택근무형식의 공가를 주고, 나머지 2일은 연차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연차2일도 유급휴가인건가요? 국가에 코로나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연차2일을 안쓰고 무급휴가를 하고 코로나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두개의 차이가 무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하여 연차2일을 강제로 쓰게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기간 중 5근무일을 격리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3일은 재택근무형식의 공가를 주고, 나머지 2일은 연차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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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생활지원금을 받으시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시면 됩니다.(둘 중에 하나만)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회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하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받는 형태이니 회사에 신청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기간 중 5근무일을 격리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3일은 재택근무형식의 공가를 주고, 나머지 2일은 연차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연차2일도 유급휴가인건가요? 국가에 코로나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유급휴가와 달리 연차사용하더라도 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제가 연차2일을 안쓰고 무급휴가를 하고 코로나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무급휴가도 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연차사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무급 처리 요구하시고
연차를 별도 사용하시기바랍니ㅏㄷ.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할 떄에는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는 바,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량적으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본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일은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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