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한회사와 무한회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흔히 유한회사라는 말은 너무 많이 보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는데 무한회사도 있다고 해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무한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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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한회사와 무한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사원(출자자)의 책임 범위입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사원 개인의 재산은 보호받습니다.
반면 무한회사의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사원 개인의 전 재산으로도 변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한회사는 보통 소규모 동업 형태에서 사원들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설립됩니다.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때 법인의 사원이 무한하게 책임을 지면 무한회사이고
사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의 범위가 한정된다면 유한회사입니다.
즉 본인이 출자한 자본금만큼만 책임을 지고, 그 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자산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회사가
유한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면 무한회사는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무한 책임 사원들까지 회사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