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선 국선변호인을 쓸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에선 변론할 시간을 주지않고 고등법원에서의 판단을 토대로 검토후 형량만 통보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대법원에서의 판단을 동의하지 못할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협박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중입니다.
현재 고소인은 일관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증거도 없이 주장만 하는데 받아들여주고
피고인은 해당 시간에 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그날 뭐했는지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했다가 후에 녹음한걸 찾아서 법원에 녹취록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선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했다가 진술번복을 했다고 믿지않으며
고소인은 일관된 주장을 한다고 모든 말을 믿고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판단하기에 대법원에서도 증거가 없어도 이대로 쭉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녹취록은 중반부부터 끝까지 이어지며 해당부분에는 협박없이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지고있습니다.)
(고소인은 앞부분에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협박하는 대화를 한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는건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