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하한액이 60,120 으로 알고있는데 왜 53872로 계산되나요?
밑에 금액을 28로 나누니 위에 53872원으로 계산 되는데 하한액이 601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683,360 원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이 아니라 61,568원입니다.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보다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일때 하한액이 61,568원이 됩니다. 만약 7시간이라면 하한액은 61,568 x 7/8로 계산하여
53,872원이 됩니다. 아마 7시간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이며, 하한액 53,872원이 적용되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보아 계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53,872/61,568*8=7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