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신체포기각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강압에 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내용 자체만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