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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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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육아휴직중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일 21.12.15

육아휴직 시작 23.03.04

육아휴직 종료 23.12.01

계약만료 23.12.31


육아휴직중인데 사정상 12월 12일까지 복직을 못 해요.. 그래서 회사랑 상의를 하려하니 회사에선 복직 못 하면 그대로 자진퇴사 처리할거라고 하네요.. 연차는 다 써서 못 쓰구요.. 혹시 육아휴직 종료전에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후지급금도 있고.. 여러모로 많이 곤란 합니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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