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일 21.12.15
육아휴직 시작 23.03.04
육아휴직 종료 23.12.01
계약만료 23.12.31
육아휴직중인데 사정상 12월 12일까지 복직을 못 해요.. 그래서 회사랑 상의를 하려하니 회사에선 복직 못 하면 그대로 자진퇴사 처리할거라고 하네요.. 연차는 다 써서 못 쓰구요.. 혹시 육아휴직 종료전에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후지급금도 있고.. 여러모로 많이 곤란 합니디 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