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일 21.12.15
육아휴직 시작 23.03.04
육아휴직 종료 23.12.01
계약만료 23.12.31
육아휴직중인데 사정상 12월 12일까지 복직을 못 해요.. 그래서 회사랑 상의를 하려하니 회사에선 복직 못 하면 그대로 자진퇴사 처리할거라고 하네요.. 연차는 다 써서 못 쓰구요.. 혹시 육아휴직 종료전에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후지급금도 있고.. 여러모로 많이 곤란 합니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테니 육아휴직 후 연차를 이어 쓰는 것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전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하던가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