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일 21.12.15
육아휴직 시작 23.03.04
육아휴직 종료 23.12.01
계약만료 23.12.31
육아휴직중인데 사정상 12월 12일까지 복직을 못 해요.. 그래서 회사랑 상의를 하려하니 회사에선 복직 못 하면 그대로 자진퇴사 처리할거라고 하네요.. 연차는 다 써서 못 쓰구요.. 혹시 육아휴직 종료전에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후지급금도 있고.. 여러모로 많이 곤란 합니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테니 육아휴직 후 연차를 이어 쓰는 것으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전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하던가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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