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같은 알바원 A가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업주도 B가 부정수급 대상자란걸 알면서도 2년 넘게 고용했을 때
A가 별 다른 자료 없이 신고해도 B는 조사를 받게 되는지, A 신변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이 때,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료 없이 신고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