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같은 알바원 A가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업주도 B가 부정수급 대상자란걸 알면서도 2년 넘게 고용했을 때
A가 별 다른 자료 없이 신고해도 B는 조사를 받게 되는지, A 신변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이 때,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료 없이 신고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가운데, 근로를 장기간 하고 있다면 부정수급이니 이러한 사실만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실명이 부정수급자에게 알려지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가 별 다른 자료 없이 신고해도 B는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증거없이 부정수급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