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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2.29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같은 알바원 A가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업주도 B가 부정수급 대상자란걸 알면서도 2년 넘게 고용했을 때

A가 별 다른 자료 없이 신고해도 B는 조사를 받게 되는지, A 신변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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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이 때,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료 없이 신고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가운데, 근로를 장기간 하고 있다면 부정수급이니 이러한 사실만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실명이 부정수급자에게 알려지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가 별 다른 자료 없이 신고해도 B는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증거없이 부정수급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