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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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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랜덤채팅 통매음관련질문입니다

랜덤채팅으로 '사진 있나요' 물어보니 상대방이 다리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못보여주시죠'라고 물어보니 상대방이 기분나쁘다는식으로 얘기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여친 못사겨봤다 한번도 안만나봤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헀는데 통매음 문제가능성이 많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에도 성적 요구가 반복되었다면 위험도가 커질 수 있어,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한 호기심 표현이나 애매한 질문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되기 어렵고, 성적 부위의 노골적 요구, 지속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이후의 반복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질문 사안의 문구는 경계선에 걸려 있으나 단발성에 그쳤다면 구성요건 충족이 쉽지 않습니다.

    • 쟁점 및 위험요소
      상대방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이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 사과하고 대화를 중단했다면 위법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해명 과정에서라도 성적 맥락의 표현이 추가되거나, 상대방이 캡처를 보유하고 신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대응 및 유의사항
      추가 메시지 전송을 중단하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존중한 정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연락이나 유사한 표현은 삼가고, 만약 신고가 실제로 접수된다면 진술은 사실관계 위주로 간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기는 못보여주시죠"라는 내용이 성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 것인지 역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