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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4.02.22

통매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상대방 프로필 사진에 가슴이 다 드러나게,젖꼭지도 다 보이게 나온 사진에서 제가 그 사람한테 메세지로 "변이에요?" "아니신가" "아니시면 말구요" 를 보내고 안읽고 그랬는데 상대가프로필 사진을 내려서 방을 나가면 이런 것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유도성이라는게 있으면 통매음에 걸리진 않는지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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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유도를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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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이에요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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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프로필만 바꾸고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나눈 것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프로필 사진만으로 유도했다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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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발언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 실무상 문제되는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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