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상대방 프로필 사진에 가슴이 다 드러나게,젖꼭지도 다 보이게 나온 사진에서 제가 그 사람한테 메세지로 "변이에요?" "아니신가" "아니시면 말구요" 를 보내고 안읽고 그랬는데 상대가프로필 사진을 내려서 방을 나가면 이런 것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유도성이라는게 있으면 통매음에 걸리진 않는지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유도를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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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에요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프로필만 바꾸고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나눈 것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프로필 사진만으로 유도했다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발언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 실무상 문제되는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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