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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바구미192
우람한바구미192
22.02.22

구두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상 계약암시하는 자료가 있는데계약만기 7일 남기고 돌연 계약을 연장 할 수 없다는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21년 7월부터 근무하여 지금 근무중입니다.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어 지금의 원장하고21년 11월 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22년 3월에는 담임을 배정하기로 하여 운영계획서에 만3세반 담임으로 제 얼굴을 이용하여 담임 인사까지

마친 상태 입니다. 원장은 계속해서 저와 계약을 연장 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하엿고 일도 저와 계속 같이 가는걸로 공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달 21일에서야 제가 담임을 맡기로한 반 운영을 할 수 없다고 28일까지 계약만료 7일 남기고 그만 두라고 하는데 제가 보호 받을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교사 구직은 통상 1월에서 2월 초 중반에 하기 때문에 자리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3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달라고 한 상황인데 원장은 그럴수 없다고 28일에 그만 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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