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