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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누문
아침 7시 부터 4시까지 근무인데
생산직 공장이다보니 4시20분 ~40분 쯤에 끝나는 날이 허다합니다.
음성녹음으로 다른 직원과 잘가라는 등의 녹음은 매일 해두고 있는데요.
이걸 토대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일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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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과 상황을 토대로 증명하실 수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업무지시 내역입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장근로가 사용자도 알고 있거나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있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