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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용기있는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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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상담받고 싶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아내를 돌보고자 합니다. 아내는 서울 저는 군산에 있습니다. 장거리라 힘들어 회사를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상담받고 싶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아내를 돌보고자 합니다. 아내는 서울 저는 군산에 있습니다. 장거리라 힘들어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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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3시간 이상 왕복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간호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은 원래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질문자님도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모님 혹은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30일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나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데, 그 거소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시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거소이동이 필요한 본인 자술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거소이전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