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익명 게시판에 OO사는 OO살 OOO 찾습니다. 라는 말을 적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전화번호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 없이 단순 위에 기재된 말만 적혀있었으면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