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익명에게 답글로 패드립을 먹었는데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성 관련 내용은 없었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겠네' 이정도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았고 그 글의 글쓴이 였습니다.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익명의 게시판에서는 서로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누구도 질문자님이 어떤 사람인지(이름, 주소, 얼굴 사진 등)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