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제가 4월달에 계약만료인데요
9월달까지는 알바하면서 지내면서
9월달부터 학원을 다닐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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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유급일수, 즉 근로한 날에 주휴일 등을 더한 날을 계산하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는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해고 등의 사유를 의미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위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9월에 퇴사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