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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칠면조159
하얀칠면조159

알바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제가 4월달에 계약만료인데요

9월달까지는 알바하면서 지내면서

9월달부터 학원을 다닐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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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유급일수, 즉 근로한 날에 주휴일 등을 더한 날을 계산하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는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해고 등의 사유를 의미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위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9월에 퇴사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