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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제비209
10년 이상 오래 한군데에서 일을 하시고 정년퇴직 나이가 되셨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미수령을 조건으로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에 싸인을 요구해서 하셨다고하는데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만약 근로법상 불법이라 하면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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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약정 자체는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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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 자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의 인정이나 명시적인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최종적인 퇴직 후 수령하는 내용의 합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