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2023년 6.2일 - 2024년 6.1일의 근로계약서가 왔습니다
이러면 364일 계약으로 퇴직금수령 불가능해보이는데
1년계약인데 저 날짜가 맞을까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06.02 ~ 2024.06.01이면, 366일입니다.
24년도에 윤년이 있기도 하구요.
1년 근무 맞으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은 입사일까지가 아니라 입사일 전날 까지입니다. 즉 2023년 6월 2일 부터 2024년 6월 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년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1년의 근로계약이며 계약만료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2023.6.2.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4.6.1.이므로 2024.6.1.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65일입니다(다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6월 1일까지로 정하였다면, 1년을 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계약기간(1년)이 종료된 후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3.6.2일부터 2024.6.1까지 근로하였다면 1년 근로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근로조건이 맞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6월 2일에 입사하여 내년 6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6. 2. ~ 2024. 6. 1. 이면 365일이고 만 1년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6월 1일의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이 24.6.1.까지이면 1년이 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나, 퇴사일이 6.1.이라면 지급이 불가하며, 보통 근로계약 작성 시 계약기간은 전자의 의미이기는 하나 혹시모르니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6.02. 입사한 근로자가 2024.06.0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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