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 주5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제가 계산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0시~16시까지 총 6시간이짐ㄴ 점심시간 제외 5시간 주5일 근무합니다.
(15일(1년이상 연차)*25시간(단시간근로자의 주 소정근무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근로시간))*8시간(통상근로자 근로시간)=75시간
75시간/5시간=15일
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15일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계산한 바와 같이 1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5일치가 발생합니다.
다만, 하루치의 연차 대가가 8시간이 아닌 5시간인 것이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 1개의 시간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총 75시간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데, 주5일 근로자이고 1일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라면 15일 발생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가 계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에 따라 시간 단위로 부여하면 되며, 1일 5시간 근로하므로, 5시간을 1일로 보아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갯수로 접근한다면 통상(40시간)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갯수는 같으나 해당하는 시간이 다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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