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8년 2월 19일에 전세 계약서를 3월15일부터 2년간 전세계약했습니다
=> 20년 3월 15일~22년 3월 14일까지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차인은 2월 14일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 시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 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거 예정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