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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의 연장근로 요구를 거부할 권리는?

안녕하세요.

요즘 워라벨을 따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전제되는 바,

    근로계약당시 연장근로 사전동의한 사정이 없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연장근로를 사전에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가 필수로 명시되어있다면 따라야 합니다. 다만, 명시되지않았다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리적 사유로 인한 연장근로 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문제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측에서는 회사의 연장근로 요구에 대해

    무조건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는 연장근로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연장근로 실시에 동의한다는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