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윗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원상복구 범위
누수로 인해 도배지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수 된 부분만 도배지 원상 복구해주면 되나요?
약 3평의 부엌이라면 1평 손상 2평 정상인데
3평을 다 해줘야하는건가요?
누수 시 타일의 손상도 발생이 되나요?
타일을 아랫집에서 조금 뜯어놨는데 그것 또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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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의 급배수 누수 이 두 특약이 있어야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해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보상해줘야됩니다.
화재보험가입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되어있으면 보험사에 맡기시면 간단합니다.
보험회사에 맞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누수의 경우 아랫집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벽면으로 봤을때 해당 벽면은 1%가 누수가 됬어도 그 벽면은 다 해줘야 합니다.
누수시 타일의 경우 밑에가 들뜨거나 할 수도 있고 피해는 어떻게 알 수가 없죠..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 주어야 겠죠
피해범위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Case By Case입니다.
기존에 뜯겨져 있었나요? 원상복구의 의무는 없으나 피해범위 안에 있으면 배상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여.
기존에 있으면 1평만 없으면 3평 다 해주셔도 됩니다.
네 타일도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해 교체를 했다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