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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잠자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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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원상복구 범위

누수로 인해 도배지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1. 누수 된 부분만 도배지 원상 복구해주면 되나요?

    약 3평의 부엌이라면 1평 손상 2평 정상인데

    3평을 다 해줘야하는건가요?

  2. 누수 시 타일의 손상도 발생이 되나요?

  3. 타일을 아랫집에서 조금 뜯어놨는데 그것 또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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