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추가적으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Dc형 가입되어있는데 추가적으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기존 퇴직금은 퇴직연금관리하는 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위로금은 직접 지급할 건데 이 경우 사업장에서 신고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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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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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형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운용사에서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사업장의 퇴직위로금을합산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통해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회사는 별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 외에 회사가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 해당 추가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지급된 금액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해 정산해야 하며, 수정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 영수증에는 기존 지급분은 '중간지급등' 항목에, 추가 지급분은 '최종' 항목에 기재하고, 합산 금액은 '정산' 항목에 작성합니다.
추가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퇴직일을 귀속시기로 하고 지급월에 맞춰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도 일반적인 퇴직급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