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만 작성하고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
결혼식 후 혼인신고전에 재산분할 관련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은 받지 않은 경우 실제 이혼시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전계약서는 작성 후 혼인신고전에 등기를 마치셔야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부재산약정에 관하여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재산약정에 관하여 협의이혼시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시에는 참고자료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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