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올해초에 마지막 의경 전역으로 폐지됐다고 봤었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킬수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이 그대로인건가요? 아니면 시행령? 같은걸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경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폐지되지 않고 존속되어 있는 상태라 의경의 부활에 관한 법적 근거로 별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